삼성디스플레이 “LG가 LCD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2-12-12 21:44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 등이 자사가 보유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총 20억원이다.
이번 소송으로 양측의 특허전도 가열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가 침해한 특허는 LCD 핵심 기술인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서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는 것이다.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뷰2 등에 이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은 향후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는 “12일 오후 소장을 받았다”며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