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페덱스 ‘바가지 요금’… 5년간 조직적 과다청구

입력 2012-12-12 19:31

글로벌 택배업체 페덱스가 수년간 고객에게 배송료를 ‘조직적으로 과다청구’했다는 내부자 이메일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페덱스가 정부기관이나 기업 사무실로 가는 수만 건의 소포에 주거지 배송 추가요금을 부과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의 공개 명령으로 알려진 영업담당 이사의 이메일에서 “지난 5년간 우리가 고객에게 주거 배송료를 조직적으로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명에게 알렸지만,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어 아무도 바로잡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페덱스가 소포 하나당 3달러인 주거지 추가요금을 적어도 50만건의 사무실행 소포에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영업담당 이사 앨런 일럼이 지난해 8월 중역들에게 보낸 것이다. 페덱스가 소송에 패할 경우 그동안 추가로 요금을 낸 모든 이용자들에게 최고 요금의 3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