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 폐쇄 결국 법정으로… 학부모들 “법적 근거 명확치 않아”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2-12-12 19:16
국내 일부 사립대가 운영 중인 ‘1+3 국제전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자 반발한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과부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2013학년도 ‘1+3 국제전형’ 합격생들의 학부모 70여명은 교과부를 상대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과정 폐쇄 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대리인 이형우 변호사는 “교과부가 폐쇄 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당사자인 외대·중앙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직접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1+3 국제전형’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소송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불법 교육과정에 대한 선을 확실하게 긋겠다”고 강조했다.
‘1+3 국제전형’은 1년간 국내 대학과 유학원에서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3년은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해 해외 대학 졸업장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SAT(미국의 대입자격시험)와 토플성적 없이 입학이 가능해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끈 과정으로 외대와 중앙대 외에도 경희대·동국대·서강대·한양대 등 전국 17개 대학들이 ‘1+3’, ‘2+2’의 형태 등으로 국제전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평생교육과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위반이라며 지난달 29일 각 대학에 폐쇄를 명령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