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3학급 이상 병설 공립 유치원, 교원평가 실시… 원장은 임기제

입력 2012-12-12 19:17

내년부터 3학급 이상 병설 공립 유치원에서도 교원 평가가 시행된다. 또 공립유치원 원장 임기가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단설 공립 유치원에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 평가를 내년부터 3학급 이상 대규모 병설 공립 유치원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등에 속한 유치원으로 주로 단독으로 유치원을 지을 땅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에 많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도 설립자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교원 평가를 하도록 하고, 2014년부터는 모든 공립 유치원과 자발적 시행 의사가 있는 사립 유치원에 교원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평가는 우수 교원과 비교적 역량이 미흡한 교사를 따로 가려내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시행중이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태도와 생활지도 역량 등 기본 조사 지표는 초·중·고교와 같지만 유치원생들의 평가가 어려운 만큼 학부모와 주변 교사만 평가에 참여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공립 유치원의 원장도 초·중·고 교장처럼 4년 중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원장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공립 유치원 원장은 승진만 하면 정년퇴임 때까지 10∼20년 계속 원장을 할 수 있어 타성에 젖기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기를 다 끝낸 원장은 원로교사 직급으로 다시 교육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도 교육청 등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직해야 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