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몸… 고의 사고 보험사기도 늘어
입력 2012-12-12 18:58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거나 사회봉사를 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고의로 자신의 몸을 해치거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고시원 생활을 하는 A씨(57)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A씨는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110시간을 명령받은 뒤 서울 종로의 한 복지관에서 하루 9시간씩 봉사했다. 법무부는 2009년 9월부터 벌금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벌금 납부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2008년 유치집행 건수는 2759건, 2009년 2819건, 2010년 2918건, 지난해 322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503건이 집행됐다. 노역을 하면 하루 5만원씩 벌금에서 차감되며 구치소에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노역으로 대체한 벌금 규모도 지난해에만 모두 3조3605억원으로, 2008년의 3조837억원에 비해 8.9%(2768억원)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규모만 2조6436억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09년 824억원, 2010년 825억원에서 지난해 841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보험사기 관련자들의 직업군 순위도 달라졌다. 2009년 보험사기 적발 직업군은 무직·일용직 1위(21.1%), 일반 자영업이 2위(19.5%), 회사원이 3위(15.7%)였지만 2010년부터는 회사원이 1위(22.5%)로 올라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