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여러분, 요즘 선거벽보 보세요?… “디지털 시대 누가 벽보 보고 투표하나”
입력 2012-12-12 18:57
제18대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등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벽보를 만들어 붙이고 이를 훼손할까 감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만8082곳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였다. 이에 따라 4000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과 지역 순회 감시반이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실제로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대선사범 6명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불태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두고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공약이 소수 언론에 독점됐던 과거에는 벽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지만, 인터넷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벽보의 효용성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벽보 관리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서울 시내 한 경찰 관계자는 “벽보 훼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주변 CCTV를 확인하거나 목격자 위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한다 해도 잡히면 좋은데 못 잡는 경우가 더 많고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벽보를 보지도 않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상태에 있다”며 “다른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벽보는 각 후보가 제작해 제출하면 선관위는 부착만 하고 있다. 벽보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사전 협의를 통해 붙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조직실장은 “벽보도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훼손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에 의존하면서 선거 벽보 훼손자 검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