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 발사 성공따라 제재수위 올라갈 듯

입력 2012-12-12 19:03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강도가 한층 세진 국제사회의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로켓 발사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미국 등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는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 긴급 소집됐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 의장성명 9항에 ‘추가 발사 행위와 핵실험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명시한 만큼 별도의 소집 요구는 필요 없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의결 형태인 결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결의가 추진된다면 새로운 제재가 추가될 것임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와 구체적 내용이다. 뉴욕의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제재가 대부분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들쭉날쭉하거나 불이행시 제재 여부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4월 제재대상 수십 곳을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중국 반대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개인·단체는 3곳에 불과했다. 2009년 핵 실험 뒤에는 중국 반대로 ‘회원국 영해 내 모든 북한 선박의 화물검사 의무화’가 실현되지 않았다.

안보리 제재가 신통치 않다면 미국 등 주요국이 독자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가능성이 낮다”고 하긴 했지만 2005년의 ‘BDA(방코델타아시아)식’이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이란식 제재’ 등 강력한 금융제재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북한의 핵탄두 운반 능력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미국은 기존 행정명령이 아닌 별도의 제재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