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13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차질
입력 2012-12-11 22:00
2011년부터 전국에서 맨 처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이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무상급식 예산 배분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결국 도의회 삭감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933억원에서 32억원을 삭감해 본회의에 넘겼다. 예산이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 계수조정소위 통과 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하지만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결국 이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무상급식 전체 예산 901억원 중 도교육청이 절반을 넘은 461억원, 도가 44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을 880억원, 교육청은 933억원으로 각각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서로 다른 두 기관의 급식예산 분담금 셈법에서 비롯됐다. 도는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46억원, 인건비 288억원으로 총액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으로 책정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항목은 운영비 25억원과 인건비 28억원 등 53억원이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473억원 중 27억원을 삭감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급식 조리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처우 개선수당 27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노화 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도의회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내년 추경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충북 학부모 단체 300여명은 이날 집회를 가진 뒤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으나 도의회는 요지부동이었다. 학부모들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한 무상급식 합의 원칙의 이행을 촉구했다.
청주=글·사진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