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공직자 청탁 관행 근절 위한 인프라 공고히 해야”

입력 2012-12-11 19:46

이성보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노력해 청탁 관행 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귄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또한 권익위의 사명”이라며 “권익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떤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회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범국가적 차원의 갈등해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권익위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