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남매 유산싸고 ‘상속 소송전’
입력 2012-12-11 19:15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 재산을 두고 태광그룹 남매간 상속소송이 시작됐다. 차명주식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벌어진 삼성가(家) 2세들의 상속분쟁과 판박이다.
태광그룹의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56)씨는 10일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훈씨 측은 11일 “정확한 차명주식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일단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인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청구주식에 대한 배당금 1억원과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해 빌려간 100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77억6000여만원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재훈씨 측은 “2010년 시작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차명주식과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은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아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주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받은 재산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 금액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여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간 절제 수술을 받은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치료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