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유학생 가족도 다문화가족 수준 지원

입력 2012-12-11 19:15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도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다문화가족이 의료·교육·통역 등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라 앞으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가족 등 합법 체류 외국인 가족은 가족상담·자녀발달지원 등에 대해 다문화가족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