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새만금특별법 공포… 2013년 9월부터 효력

입력 2012-12-11 19: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이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 공포됨으로써 법 개정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지역을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특별법은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전북도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시행령 개정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