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도 2013년부터 민원서류 17종 발급

입력 2012-12-11 18:50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용두새마을금고 등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등·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