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부양하면 친부모 수급자 선정 문제 없어… 현실과 괴리된 규정 복지예산 줄줄

입력 2012-12-11 21:33


수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불합리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수급자 선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자료 등 공적자료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에는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계혈족에 대하여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450억에 달하는 딸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친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규정상으론 문제가 없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는 지자체가 비상장주식 등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급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령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진료비 10%만 부담토록 하는 등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439%에 달했다. 진료일수는 234%, 입원일수는 976%나 됐다. 외래·투약·입원일수를 합친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가 25만명에 달했고 365일 입원하는 환자도 4만명이나 있었다. 입원이 무료인 점을 이용해 거주나 휴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제 경남의 치매환자 A(82)씨는 2010년 건강보험 환자일 때는 27일 입원해 치료비로 174만원을 사용했으나 2011년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된 후에는 306일 입원해 1723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잉진료 방지 대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