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그림의 떡’… 기존상인 재입점률 5% 불과

입력 2012-12-11 11:02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정비사업’이지만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5%대에 불과해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내 전통시장 47곳 중 장안·보문·삼양·도봉·상계중앙·성산·송화·삼성종합시장 등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 483명 중 27명만이 재입점했다. 재입점률이 평균 5.6%였다.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한 상인이 한 명도 없었고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정비사업을 하면 2∼3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임대료는 올라 영세상인들이 재입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업이 점포규모를 법정기준(3000㎡)에 위배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금이 지원되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시장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기존 상인들을 내쫓고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준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