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월세’도 혜택… 직불·체크카드 공제율 30%로

입력 2012-12-11 18:35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이 높아지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비교적 많은 변화가 있다. 국세청은 바뀌는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1일 발표했다.

◇무엇이 달라지나=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범위는 월세의 40%까지다.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필수다. 공제 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모두 합해 300만원이다.

직불·체크·선불카드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상향됐다. 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20%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정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 역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100만원이 추가된다.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정부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알뜰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월세 세입자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또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자라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연말까지 채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놓치기 쉬운 공제=장애인 부양 근로자가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지병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면 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