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작게 해주겠다” 허위·과장 광고 피부체형관리업체 13곳 제재
입력 2012-12-11 18:35
“15%의 얼굴 축소 약속드립니다.” “일자 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하늘마음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 치료와 예방 등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A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 축소 마사지 20회를 받고난 뒤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얼굴 축소 관리를 받았지만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이마가 파이고 피부는 처지는 등 상태가 더 나빠졌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 올해 1∼11월 4266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업체가 광고에 사용하는 관리 전후 얼굴 비교사진은 사진촬영 각도나 거리에 따라 얼굴이 작게 보일 수 있다”며 “광고나 업체 상담사의 말만 믿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