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정확한 시기 기억 못한다고 ‘제자 짓밟은 학원강사 무죄’
입력 2012-12-10 23:40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42)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성추행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양(당시 15세)을 강제 추행하고 그해 7월에는 A양을 학원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그 후로도 A양과 5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일시에 대한 A양의 진술이 2007년 7월에서 2008년 7월로 바뀌었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A양의 범행일시를 정정한 경위가 납득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A양이 2008년 7월에 미술학원 소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학원에는 소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양은 성폭행 시점에 대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소파가 있던 2008년 4∼5월로 피해일시를 다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일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성폭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54)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하고 연민 등의 감정으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울었으며, 따뜻한 물로 씻겨 준 다음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보여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