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쇼핑몰 폐쇄할 수 있다… 공정위 2013년부터 시행

입력 2012-12-10 18:33

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거래법이 제정돼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받는 길도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중 시행될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기사이트나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가칭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소비자거래법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내용도 담긴다. 사업자 제재로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함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모두 규정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함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소비자 몫이지만 최근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아예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적극적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심의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는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밖에 악성 스팸 발신자의 통신서비스 재가입 제한(방송통신위원회),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명단 공개(금융감독원), 염소고기·명태·고등어 등 원산지 표시제 적용대상 확대(농림수산식품부) 등도 추진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