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각 대선캠프에 입법 요구… 종교평화법 주목표는 기독교 선교 차단”

입력 2012-12-10 20:43


불교계가 각 대선 캠프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종교평화법(또는 종교차별금지법, 증오범죄법) 제정’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미래목회포럼, 예장 합동 및 통합, 기감, 기침 총회 등 16개 기독교 교단·단체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포럼을 열고, 종교평화법은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선교(전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교평화법’은 종교간 갈등 문제를 종교적, 신학적 방법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타종교인에 대한 선교를 법률로 규제하고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불교가 기독교에 비해 차별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포럼 발표자들은 그러나 불교가 차별받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역차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정부의 종교지원 예산에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별 지원예산 현황(문화재 보수·정비비는 제외)에 따르면 2008∼2012년 총 997억5000만원의 예산지원액 가운데 불교가 지원받은 예산이 430억원(43.1%)에 달했다. 이어 유교가 271억원(27.2%), 민족종교가 106억5000만원(10.7%)이었으며,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도 82억2000만원(8.2%)에 불과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종교평화법 제정 논리는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주장해온 ‘공직자의 종교편향 금지’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이면에는 기독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지만 기독교는 불교계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종교평화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일 변호사는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 중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갈등에 따른 불법행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교계의 개입 및 영향력 확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의 반개종법,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 등 외국에서도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종교평화법을 제정하자는 측에서 근거로 드는 미국의 ‘증오범죄법’은 종교 간 대립과 갈등 해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평화법은 2010년 12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증오범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명박 장로 대통령 정부에서 불교 비방, 민족문화유산 훼손이 극에 달했다며 가칭 ‘증오(혐오)범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