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견 미등록 땐 최대 40만원 과태료
입력 2012-12-10 00:14
반려견을 키우는 서울시민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2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인구 10만명 이상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에서 매년 1만6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불편과 동물구조 비용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관할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3가지다.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부 아래에 15자 자리 고유번호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수수료 2만원), 동물 목에 거는 목걸이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1만5000원),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원)이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하면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내년 1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감시원 등에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경고에 이어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부터 4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상반기에 공원 입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대창 시 동물관리팀장은 “초기엔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도가 정착돼 등록률이 높아지면 반려견 유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