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정 착오로 혈세 150억원 날려

입력 2012-12-10 00:14

경기도 성남시가 오판행정으로 거액의 혈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고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일 장모씨에게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억원(원금 98억원, 이자 52억원)을 지급했다.

분쟁은 1994년 시가 서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을 반영에 조건부승인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듬해 시가 조건부승인(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장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이후 시는 시의회 반대 결의서 채택, 시정조정위원회와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불허했다. 이에 맞서 장씨는 2002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하고 나서 2007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98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상고심에서 지난 5월 판결이 확정돼 시는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시는 당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장씨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지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성남=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