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부당하게 미루다가… 음성군, 법원 철퇴 맞고 돈 물어줄 판

입력 2012-12-09 18:46

충북 음성군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를 막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며 허가 처분을 미뤄오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9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음성군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허가 처분 때까지 매일 300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7년 음성군 맹동면에 1일 처리능력 96t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100t 미만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 결정이 나와야 허가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신청과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등 업체의 입주를 막아왔다.

A사는 ‘음성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군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간접강제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내용 이행을 강제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