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장 친족 이유로 교장임명 거부 못해”

입력 2012-12-09 23:32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장임명 승인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서울의 D학교법인이 ‘교장임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D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의 차남이 법인의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으므로 김씨의 중임결정은 교장임명에 관한 기준에 어긋난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사립학교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든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의 친족이라도 교육 경험과 사학경영 능력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학교장 임명을 승인할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승인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