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현행범 한국 경찰이 초동조사…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입력 2012-12-09 23:32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경우 미군 헌병에 신병을 인도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우리 경찰이 미군을 범죄 현장에서 붙잡아도 살인·강간 범죄가 아니면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 시 즉각 넘겨줘야 했다.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 신병 인도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최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경찰이 1차적인 초동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 피의자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의 신병인도 요구를 초동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고, 살인·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매뉴얼에 명기됐다.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이 아니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