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커녕 세금 내기도 배아픈 ‘지도층’… 350만원 월세 살며 9억 체납
입력 2012-12-09 18:40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은 지방세 9억3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해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다. 박 전 시장은 서울 삼성동 월세 350만원짜리 아파트(전용면적 170.8㎡)에 살고 있지만 세금 납부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일광공영은 2000∼2008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억59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소득을 숨겨 법인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면서 부과된 지방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1529명의 명단을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와 관보·게시판을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로 대기업 전 회장, 병원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6억원(10.3%) 늘었다. 법인 3983곳이 8500억원(50.3%), 개인 7546명이 8394억원(49.7%)을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86억원으로 47%, 경기도가 4880억원으로 29%를 차지했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의 지에스건설이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2006년부터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습 체납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만 봐도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