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부양자 지정제’ 보완해야

입력 2012-12-09 18:39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자 지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으로, 생활 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 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이 전체 민원수의 22.8%를 차지했다.

이혼한 아버지의 일용근로 소득이 확인돼 수급 자격이 중지됐지만 정작 재혼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양 의무자 지정은 부양 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양 의무자 지정 관련 민원 외에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 급여가 삭감돼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6.5%)와 재산산정 기준 이의(5.2%) 등도 민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