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공익침해 신고, 기밀 누설 아냐

입력 2012-12-09 18:38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기업 내부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에 해당되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표준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를 개정해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 기밀을 누설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에 회사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실의무’를 규정해 왔는데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이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퍼진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표준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준칙으로 기업 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86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6만5565건으로 공익 침해가 적발돼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처분 금액은 44억6500만원에 달한다.

정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