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 ‘잡스 특허’까지 잠정무효 판정

입력 2012-12-09 18:26

애플이 미국 특허청에서 잇달아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 등 향후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 등은 9일 미국 특허청이 지난 3일 애플의 ‘휴리스틱스’ 특허(’949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바운스백(마지막 화면에서 한 번 더 화면 넘겼을 때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 관련 특허(’381 특허)를 잠정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휴리스틱스 특허는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움직일 때 일정 각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수평으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기능과 관련돼 있다.

이 특허는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생전 개발자로 참여한 300여개의 특허 중 하나로 그가 첫 번째 특허권자로 등재돼 ‘스티브 잡스 특허’로도 불려 왔다.

이번 판정으로 애플의 부담감은 커졌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과 특허소송을 벌이면서 멀티터치 기술과 관련해 주로 사용해 온 상징적 기술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반전카드를 손에 쥔 셈이다. 지난 10월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가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하기로 한 예비판정 대상에도 이 특허는 포함돼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의 결정적 경쟁구도’라는 분석 기사에서 지난 8월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16% 오른 반면 애플의 주가는 18%나 하락해 1080억 달러(약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애플은 아웃소싱 방식의 제품 생산으로 높은 마진을 얻었지만 일부 공급업체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생산 방식 고수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혁신 업체가 돼가고 있지만 애플은 수년간 매우 중대한(truly seminal) 제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