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조회 생보사 무더기 징계… 금감원, 2012년 두차례 조사

입력 2012-12-09 18:26

4000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내외 22개 생보사가 사전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해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429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총 4673번 무단 조회했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고객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으로 열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무단 조회 건수가 많은 우리아비바생명(839건), KDB생명(645건), 동부생명(546건), 동양생명(442건)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외에 기관주의 조치까지 받았다. 현대라이프(325건), 미래에셋생명(322건), 신한생명(225건), 알리안츠생명(180건), 라이나생명(165건) 등도 무단 조회 건수가 높았다.

생보사들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고객 개인정보 무단 조회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애초 보험사기로 부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생보사들의 보험계약 및 지급 정보를 모아두는 취지로 설치됐었다.

금감원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타사의 가입 정보 등을 들여다본 사례가 꽤 많았다”며 “일부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지만 계약 파기로 동의서를 없애 입증이 불가능해진 탓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