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효력 연장키로
입력 2012-12-09 18:16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8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국인 카타르는 교토의정서에 2차 공약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이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은 올해까지다.
UNFCCC 회원국들이 교토의정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전 지구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파국은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실효성 없는 체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는 이번 총회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나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어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국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2차 의무감축국에서도 제외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2차 공약기간에도 감축의무를 지겠다고 한 나라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가량에 불과하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 2020년 이후 발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공식 인준 받았다. 그러나 재정 지원에 관한 협상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기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금 규모가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유치 당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