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은 14∼85세 누구나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 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다. 심장판막이나 혈관은 더 적은 나이에도 기증 가능하다.
생전에 기증 서약을 했더라도 사후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기증할 수 없다. 사망 원인·시간을 알수 없을 때나 악성 종양 및 암세포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기증이 불가능하다. 감염성 질환(B·C형 간염, 매독, 말라리아, 샤가스병)이나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약물·마약 중독, 패혈증·결핵·한센병 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의학드라마 ‘골든타임’ 처럼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사망 후 15시간 전에 1544-5725로 연락, 기증 희망 접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인체조직 기증 희망 서약은 만 20세 부터 가능하다. 희망 서약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이 이뤄지려면 기증자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중 선순위 1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약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기증 희망 등록은 우편이나 방문, 온라인(www.tissues.or.kr), 팩스(02-794-2571)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증 희망 서약 관련 상담은 1544-0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태원 기자
[또 다른 나눔-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기증 어떻게… 사망후 15시간내에 1544-5725로 전화 접수를
입력 2012-12-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