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 인체조직, 시신 기증의 차이는
A:장기 기증은 주로 뇌사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적합성검사가 필수다. 반면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추출한 조직을 멸균처리해 보관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면역 반응이 없다. 또 1명의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조직으로 최대 150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시신 기증은 의과대학에 해부학 교육과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Q:인체조직 기증시 시신에 흔적은 남나
A:수술 할 때와 같은 상흔이 남는다. 하지만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에 소속된 전문 장례지도사들이 시신을 복원해 준다. 예컨대 뼈를 추출했다면 목재 보충재 등을 넣어 외관상 수술 흔적 외에 큰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피부 채취의 경우 약간 그을린 정도 흔적만 남는다.
Q:조직 채취 및 장례 절차는
A:실제 조직 채취는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통해 강동경희대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조직은행에서 진행된다. 2013년 상반기에 양산부산대병원에도 조직은행이 생길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 기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주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인체조직기증재단의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기증 절차를 밟는다. 기증 접수 후 조직 채취까지는 6∼8시간 걸린다. 조직은행의 전문 인력들이 GTP(우수인체조직관리기준)에 따라 채취를 진행한다. 채취된 조직들은 멸균처리된 뒤 조직은행에 보관된다. 기증 절차가 모두 끝나면 시신을 복원한 장례지도사가 직접 유가족이 원하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으로 시신을 모셔다 준다.
Q:기증자 예우는
A:장기 기증과 마찬가지로 인체조직 기증도 금전적 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증자 예우 차원에서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장제비와 위로금, 진료비 등을 합쳐 5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또 다른 나눔-인체조직 기증] Q & A… 기증자 시신에 상흔 남지만 전문 장례사들이 복원 해줘
입력 2012-12-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