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눔-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기증 현주소… 장기기증의 ⅛, 서약자 수 정체

입력 2012-12-09 15:54

인체 조직은 기본적으로 뇌사자와 사망자로부터 기증받아 이식할 수 있다. 뇌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 기증이 우선 고려되는 대상이며 국민 인식도 높아 유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하며 인체 조직도 동시 기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후 기증자보다 기증율이 높다. 하지만 뇌사자 발생은 특이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재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아 사후 기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존자로부터도 외과 수술시 제거되는 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데, 수술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많더라도 채취·보관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국내 장기기증 등록자는 85만2585명(올 6월 기준)에 이른다. 반면 인체조직 기증 희망 서약자는 올 6월까지 11만898명에 불과하다. 장기 기증 등록자의 8분의 1 수준이다.

실제 기증률도 낮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당 3명이 인체조직 기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한 미국은 인구 100만명 당 133명, 스페인은 58.5명, 호주 19.5명, 영국은 6.6명으로 높은 기증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지난해 234명(뇌사 141명·사후 93명)으로 2007년(102명) 보다 배 이상 늘었지만 장기 기증자(368명)에는 훨씬 못미친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관계자는 “2008년 말 희망 서약 캠페인 시작 후 2009∼2011년 평균 2배가 넘는 속도로 서약자 수가 증가했지만 올 들어 정체되고 있다. 올해 7월 연예인 최수종·하희라씨 부부가 인체조직 기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반짝 관심을 보이다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낮은 인체 조직 기증률 때문에 국내에서 필요한 인체조직의 76%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후·뇌사 인체조직 기증이 연간 1000명에 도달하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 자족이 가능하다. 2020년쯤 1000명 기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신혜숙 기증국장은 “인체조직 기증을 장기기증 만큼 활성화하려면 안전성 및 정도 관리 위주의 현행 ‘인체조직 안전 관리법’을 기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TV·모바일 홍보를 늘려 일반 대중과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인식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