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장거리 로켓 발사시 이란 수준 제재는… BDA식 제재에 지하자원 금수조치 포함
입력 2012-12-07 19:09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생각하는 ‘대이란식 제재안’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에다 철광석 등 북한산 지하자원 금수조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5년 마카오 소재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2500만 달러가 예치된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 제재로 북한은 ‘숨통이 막힐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며 제재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 법안을 만드는 경우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 제재를 담은 13382호, 돈세탁과 사치품 교역을 막는 13551호 등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가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법안이 만들어지는 등 북한에 비해 훨씬 가혹하게 다뤘다.
따라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대북제재 법안을 제정해 본격적인 숨통조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북한 제재법이 제정되면 북한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기업·개인·단체도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지며 북한에 입항했던 선박은 180일 이내 화물 선적을 목적으로 미국 내 항구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최근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이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해 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도 이란식 제재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이란산 원유 금수 같은 조치도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등 지하자원을 대거 수입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피해를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도록 레버리지를 갖는 셈이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 송유관을 일방적으로 끊어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또 대북 제재안이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에서 묵인이나 찬성을 했던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이 지난 6일 ‘마땅히’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신중한 행동을 주문한 점은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