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유효성 의문”… 배상금 감액 시사

입력 2012-12-08 00:20

삼성전자와 애플이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을 위한 심리에서 배상금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배상금 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열세였던 삼성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 루시 고는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 가운데 ‘163특허’에 대해 ‘애매하다(indefiniteness)’는 표현을 했다. 163특허는 손을 대면 화면이 확대되는 기술이다. 지난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은 이 특허에 대해 5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고 판사는 “배상금 산정이 관련법에 근거해 일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며 삼성의 배상금 감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판사는 애플 측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이 과도하지 않음을 납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 측은 “배상액 산정 방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배심원의 실수와 특허 인지 시점 등을 고려해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원) 중 9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은 배상금 산정 항목에 삼성의 판매이익만 넣은 게 아니라 애플의 이익손실분까지 포함시켰다. 또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이 없는 ‘갤럭시 프리베일’에 대해서도 수익의 40%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1억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고 판사는 심리를 끝내기 전 “글로벌 평화를 위해 언제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며 양측에 대화를 촉구했다.

애플 측은 “(삼성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삼성은 “애플하기 나름이다. 합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판결만 남겨놓게 됐다. 고 판사는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밝혔다.

서윤경 김지방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