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피해자에 조사자료 넘겨주지 말라”… 교과부, 10대 유의사항 제시

입력 2012-12-07 18:50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지켜야 할 ‘10대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제시했다.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폭언·폭력 등 2차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문답집)’에 포함된 ‘10대 유의사항’에 따르면 학교는 가해·피해 학생 측에 학교폭력 사건 조사 자료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7조). 학부모 등이 진술서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당사자에게 폭언·협박·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내 아이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며 상대방 가족을 괴롭혀 형사처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자료를 유출한 교직원은 징계를 받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결정에 대한 재심은 시·도 교육청 같은 상급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미리 설명해야 한다(8조). 불복한 부모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금물이다(5조). 자치위 결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점을 부담으로 여겨 학생부 기록 규정이 없는 선도위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것도 안 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