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운전면허로 오토바이 못 탄다… 경찰청, 법개정 추진

입력 2012-12-07 18:43

오토바이 사고가 매년 전국에서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는 사륜차에 비해 치사율이 배 가까이 높아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0월 경찰청에 보고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1만170건에 달했다. 2008년 1만629건, 2009년 1만1522건, 2010년 1만950건이었다.

문제는 치사율이다. 2008∼2011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517명, 504명, 434명, 429명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4.68%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8%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체 오토바이 사고 중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는 15.8%로 사륜차(3.9%)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망자 중에도 무면허 운전자는 22.6%나 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세 이하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 3304건 중 776건(23.5%)은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였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운전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은 청소년들이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익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오토바이는 단독 사고가 많은데 이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면허 없이 125㏄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운전 방법이 전혀 달라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동차 면허 소지자가 몰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