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10번, 체포영장 3번만에… 통진당 서버 압수수색 방해-고려대 前 총학생회장 기소
입력 2012-12-07 18:4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각종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통진당 중앙위원 정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5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이후 기소 중지 10번에 체포영장도 3번이나 발부됐지만 3년6개월 동안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왔다. 그는 고려대 동아리방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용산 화재사건 관련 집회,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 한·미 FTA 반대 집회 등 여러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고려대 동아리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정치수배자인 정씨는 2년째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방에서 나가 달라’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으며, 수사 기관 조사는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