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여의도 일대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나선다
입력 2012-12-06 22:02
서울시는 내년 5월부터 청계천과 여의도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창신1동주민센터∼청계천문화관 사이 청계천로 양방향, 여의대로 마포대교4거리∼여의도공원앞, 여의나루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역, 국제금융로 문화방송사앞네거리∼여의도성모병원 등 5곳이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난곡동 659의 5번지, 신림동 1639의 1번지, 신사동 1714번지, 난향동 665의 1번지, 조원동 1651번지 등 일반도로 5곳도 시스템 설치 대상이다.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하도록 설계됐다.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카메라 가까이에 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상 8m 이상 높이에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1회 적발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될 경우 과태료에 견인비, 차량 보관료까지 더해져 약 8만∼10만원 이상 내야 한다.
시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주·정차 외에도 불법 도로점용,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단속키로 했다. 또 이번 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시내 다른 도로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