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위프로젝트] “위프로젝트 지원 늘리면 학교폭력 개선에도 효과”
입력 2012-12-06 19:19
“위(Wee)클래스와 위센터, 위스쿨은 학교폭력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고민한다면 위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사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기존의 연구 분석과 5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담은 종합 보고서다.
조 입법조사관은 6일 “현장을 가보니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은 실효성이 적고 일선 학교의 노력은 부족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단이 너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격리하는 게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인데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출석 정지시키더라도 이 기간 동안 가해학생을 수용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그가 주목한 것이 바로 위센터와 위스쿨이다.
그는 “현재로선 가해학생을 장기간 피해학생과 분리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 위센터와 위스쿨인데 시설·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위센터와 위스쿨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센터·위스쿨에서 가해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면 피해학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을 교육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입법조사관이 특히 강조한 것은 장기적 관점과 지속적 운영이다. 그는 “대다수 가해학생의 경우 일주일 정도 상담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행동 개선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하고 교육시켜야 더 이상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현재처럼 짧은 기간마다 상담교사가 교체되고 교육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인 셈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위센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을 특별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에서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기관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하는 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