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車보험 만기때 가입 권유 전화 못한다
입력 2012-12-06 19:15
내년 4월부터 소비자 동의 없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걸지 못한다.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은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만기 안내를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 외 텔레마케팅은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요건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카드사 등 제휴업계로부터 제공받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개발원의 정보망에서 자동차보험 만기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로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조회한 건수는 3억5000만건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1명당 20회 이상을 조회한 셈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의 적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빈번한 가입 권유가 성가시다는 민원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의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제공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또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에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떠한 근거에 따라 누구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에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