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회장 밀항자금 인출’ 관련자 징계
입력 2012-12-06 19:15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김찬경 당시 회장이 회사 돈 수백억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검사에서 업무태만과 내부통제 소홀 등이 드러난 임직원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 실무 부서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들어간 금감원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의 도피자금 부당인출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로 특별검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 3일 오후 5시쯤 직원을 시켜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법인예금 203억원을 빼냈다.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미래저축은행 예치금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출금을 요청했지만 영업이 끝난 시간에도 예치금 전액을 내줬다.
우리은행 내규에 따르면 일선 영업점에서 3억원 이상 인출되면 본점 상시감시팀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돈을 찾을 때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법인예금 계좌에서 돈을 찾으면서 계좌 비밀번호까지 임의로 바꿨다”며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