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감전 우려… 위험한 가정용 의료기기

입력 2012-12-06 21:31


화상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보건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무료 체험방 등을 통해 주로 노인, 주부 등에게 고가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분기 가정용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54개 제품(48개 업체) 가운데 17개 제품(14개 업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수거 제품의 3분의 1이 불량으로 판정된 것이다.

식약청은 무료체험방이나 영유아용품점 등에서 수거된 54개 제품에 대해 누설 전류, 접지 저항 등 전기·기계적 안전성과 정확성, 최대 출력 전류 등 성능에 관한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개인용조합자극기 10종, 적외선조사기 2종, 저주파자극기 2종, 전위발생기 1종, 체온계 2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개인용조합자극기는 몸에 패치로 붙이거나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전기나 열, 저주파 등을 함께 흘려보내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기기다. 적외선 조사기는 열이 나오는 팬을 이용해 신체의 경직,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다.

저주파자극기와 전위발생기도 피부에 미세한 전기자극을 줘 통증이나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조합자극기의 경우 8개 업체 10개 제품이 전위 출력 및 출력 온도가 국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회했다. 특히 이 중 3개 제품은 누설 전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감전이나 화재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수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기기들은 무료 체험방 등에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현재로선 이들 업체를 통해 판매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4분기에 지난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동휠체어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