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경찰 조사 받나 … 性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의혹 10명 감찰
입력 2012-12-07 00:12
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6일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 A씨의 사진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20여명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관련 전산망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의 조회 권한을 가진 검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10여명을 감찰 대상으로 압축했다. A씨의 사진을 열람한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동부지검 등 복수의 지검 소속으로 알려졌다. 업무와 관련 없이 A씨의 사진을 열람한 행위는 검찰 내부 지침에 따라 모두 징계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경찰과의 수사실무협의회에서 “감찰이 마무리된 다음 사진 유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명단을 통보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검찰이 명단을 넘겨줄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다만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감찰 결과 검사가 A씨 사진을 유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 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단순 조회만 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A씨 측은 이날 A씨의 사진을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꽃뱀’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누리꾼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수감자 최모씨를 이용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상급 관청인 서울고검에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강주화 김미나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