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행위에 배임죄 적용 말아야” 법학계 배임죄 관련 세미나
입력 2012-12-06 18:52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6일 충남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기업활동과 배임죄’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충남대 법대와 법학연구소,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강 교수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행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에 적용되는 배임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업체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안으로 회사 법인의 책임을 늘리고, 이사 등 구성원의 책임을 줄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의 이런 주장과 제안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강 교수는 “경제 질서에 대한 형법의 개입은 다른 법률로 해결할 수 없을 때로 국한해야 한다”면서 “기업인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경영실패보다는 고의성과 개인적 부정을 처벌하는 선에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의 경영실패에 대해 형사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소극적 운영을 초래해 투자억제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배임죄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결국 국가의 경제발전이나 산업고도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배임죄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양병종(정&양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인의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 발생의 결과보다는 기업인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준(행복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행동이 비록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일반적인 경영현실에서 모험적 거래는 비난 가능성 등이 미미함으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