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포자도 檢?
입력 2012-12-06 11:04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의자 여성 A씨 사진 유출과 관련, 사진 정보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20여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A씨의 운전면허증려岺琯佇舊?사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조회 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검사 10명과 검찰 수사관 14명, 경찰관 2명이 해당 여성의 기록을 열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사와 수사관 중에 최초 유포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2명은 A씨의 절도 사건 수사 담당자로 확인됐다”며 “A씨의 기록을 열어본 검사나 수사관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또는 공소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28일 “인터넷에 사진이 유포돼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