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유령회사 세워 요양급여 10억 가로채

입력 2012-12-05 19:0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치료재 구입 금액을 허위로 꾸며 10억여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변모(50)씨 등 병원장과 페이퍼컴퍼니 대표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요실금 치료재 ‘유레안(Urean)’을 납품업체로부터 10만∼33만원에 구입한 뒤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7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변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2년8개월 동안 총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해 10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환자가 치료재 가격의 20%를 병원에 지불하고, 병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에 나머지 80%를 청구하게 된다. 변씨 등은 치료재 원가를 부풀려 청구해 건당 최대 4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부담액도 늘었다.

경찰은 변씨 등의 범죄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을 내리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유레안의 청구 상한액은 개당 57만2000원으로 생산업체 판매 원가와 최대 5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