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형건물 실내 난방온도 20도로 제한… “손·발 시려요” 덜덜 떠는 직장인들

입력 2012-12-05 19:05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모(26·여)씨는 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쓸 미니 온풍기와 1인용 전기 매트를 구입했다. 집에서 가져온 무릎담요와 실내용 털신으로 추위를 피해 보려 했지만 한기가 느껴져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시리다”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추위에 떠느라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26·여)씨는 일찌감치 USB로 연결해 사용하는 미니 온열기기를 구입했다. 김씨는 “에너지 사용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추위와 싸웠던 기억이 있어 미리 온열기기를 준비했다”며 “전력난 때문에 별도 온열기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컴퓨터에 USB를 몰래 연결해 놓고 사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부터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추위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담요나 핫팩으로도 추위를 쫓을 수 없다며 개인용 온열기기까지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겨울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을 실시해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열기를 쓰는 직장인이 늘면서 1인용 온열기기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온라인몰 11번가는 지난달 개인용 보온 제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전월(10월) 대비 200%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사이트 티몬도 1인용 온열기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력 부족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속옷을 따뜻하게 입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溫)맵시 내복입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재범 국민운동부장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블랙아웃이 될 때마다 피해액이 11조원이나 된다”며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상승하고 난방 에너지의 20%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복이나 조끼, 덧신, 무릎담요 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김유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