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기업’ 선정… 공정위, 담합 등 행위로 과징금 처분 받은 기업 뽑아

입력 2012-12-05 18:36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던 기업이 ‘공정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BGF리테일 등 27개 기업을 올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가 인정되면 우수등급 기업이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최대 20% 감면, 직권조사 최대 2년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준다.

하지만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 담합,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물산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3억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에도 지난 7월 하도급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납품단가를 깎았다며 과징금 23억원을 매겼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경우 참여연대가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는 당초 AA등급에서 법 위반을 감안해 A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공정기업 기준은 A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